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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고합11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G에서 도정기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자금 운영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2004. 1. 8. H에서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업을 목적으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2. 범행동기

가. 삼진제약, 동화약품 주식의 1차 시세조종 동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주식거래를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H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삼진제약 주식회사(이하 ‘삼진제약’이라고 한다), 동화약품 주식회사(이하 ‘동화약품’이라고 한다)의 주식도 위와 같이 H의 회사 자금이나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 등을 가지고 매매해오던 중, 2011년 8월경에는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한다)에 담보비율이 110~14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반대매매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삼진제약 주식 25만 주, 동화약품 주식 1,411,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 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주식회사 유진투자증권(이하 ‘유진투자증권’이라고 한다)에 담보비율이 15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반대매매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삼진제약 주식 70만 주, 동화약품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 7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삼진제약과 동화약품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위와 같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담보부족사태가 발생되어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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