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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115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40,000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5.부터, 6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 M&A팀에서 C 주식을 한곳으로 모으고 있으니 합병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내 부인 주식계좌로 당신의 C 주식을 빌려주면 2012. 12. 말일에 주가를 주당 8,000원 이상으로 부양해주고,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식이 폭락하여 큰 손실을 보자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 선물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고는 M&A팀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아 C 주식을 매집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C 주식을 빌리더라도 원고에게 약속한 대로 2012. 12. 말일에 주가를 주당 8,000원 이상으로 부양해주고, 그 주식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6. 25. C 주식 10,000주(거래단가 : 4,800원, 주식금액 : 48,000,000원), 2012. 7. 31. C 주식 16,000주(거래단가 : 4,250원, 주식금액 : 68,000,000원), 2012. 9. 7. C 주식 20,000주(거래단가 : 2,125원, 주식금액 : 42,500,000원), 2012. 12. 20. C 주식 8,000주(거래단가 : 2,430원, 주식금액 : 19,440,000원) 등 4회에 걸쳐 총 54,000주(주식금액 : 177,940,000원)를 교부 받았다. 라.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12. 21.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745),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878) 및 상고(대법원 2018도9434)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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