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10 부동산’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G, H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1984. 1. 30.부터 1984. 3. 28.까지 사이에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I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명의로 1969. 1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F은 1961. 7. 4,에, F의 처 J은 1980. 9. 10.에 각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F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종중은 그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고 있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위 종중의 규약에는 임원 선임이나 총회 소집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위 종중의 규약 제정결의서(갑 제8호증)나 대표자 선임결의서(갑 제9호증)는 이미 사망한 종원이나 다른 종중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양식 등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위 종중에서 총회가 개최된 적은 없고 피고들은 위 종중의 대표자나 종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중은 피고들 등이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급조한 단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나아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허위의 규약 제정결의서 등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