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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농구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E(11세)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며 게임비 40,000원 가량을 주어 환심을 산 후 다음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4. 14. 05:00경 위 ‘D게임랜드’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혼자 과자 등을 사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같이 자자면서 같은 동에 미리 구해둔 숙소인 F모텔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같은 날 오전경 함께 위 모텔을 나와 피해자에게 49,000원 상당의 의류를 사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여 버스를 타고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잠을 자고, 다음날인 2013. 4. 15.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주며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면서 2013. 4. 16. 19:0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4. 14. 06:00경 위 F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23:3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재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대어 좌우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밀어냄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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