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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시랑로 131번길 36 중앙하이츠빌라 A동 100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천초등학교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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