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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정완료통보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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