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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6가단1094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년경 부천시 오정구 C시장의 상인 번영회 회장이었고, 피고는 위 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으로 위 번영회의 회원이었다. 2) 위 C사장의 건물이 노후하여 피고를 포함한 C시장 점포주들은 회의를 통해 원고에게 시장 건물의 소방시설 및 전기공사를 위임하였고, 원고가 공사업자 D으로 하여금 2011. 4.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124,730,000원이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C시장 점포주들로부터 그들이 부담하는 공사대금 부담분을 피고가 책임지고 받아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는 공사업자 D에게 122,03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 기재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88,165,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C시장 1층 점포주들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피고가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든 점포주들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C시장의 모든 점포주들의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시장의 상인회장이 점포주들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C시장의 모든 점포주들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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