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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12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C시장의 점포 소유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부터 부산시 서구청과 사이에 국비 등을 지원받아 C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위 협의에 따라 피고와 부산시 서구청은 2004. 12. 22. 노후배관교체, 전기소방시설 및 천장보수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1차 C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C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협약에서는 사업비 중 1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7년경 부산시 서구청과의 협약에 따라 ‘1차 C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마치고 ‘C시장 1층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C시장 2층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총사업비 1,001,000,000원 중 10%인 101,100,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라.

피고는 2007. 10. 12. 이사ㆍ대의원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피고 부담금 중 50%인 50,550,000원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07. 11. 29. D으로부터 금리는 변동금리로 하고 상환기일을 2008. 11. 29.으로 하여 50,55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정근보증)을 하면서 아울러 원고의 D에 대한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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