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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138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월세를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2014. 3. 1.부터 지급하며 임대기간을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C시장의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C시장연합회는 원고의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였다.

당초 2014. 2. 28.까지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2014. 3.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대형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려던 원고의 계획은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대구광역시장 D의 중재로 2014. 7. 15.경에 이르러 C시장연합회장인 E과 대구광역시장 D 및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C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C시장, 북구 F 건물 소유주, 대구 광역시는 식자재마트 입정계획으로 야기된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의 상권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상인들이 열망해오던 냉동저온창고 등 공동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건물소유주는 C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해 식자재마트 입점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2. C시장연합회는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공동물류창고를 설치하는데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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