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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14 2015고정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C 주식회사는 2014. 10. 1. 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성화 철강 주식회사 내에서 성화 철강 주식회사로부터 D 회처리설비 제작설치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0. 4.부터 2015. 1.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4,500,000원, 2015. 1. 임금 1,350,000원 합계 5,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38,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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