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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31438
구상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2018. 12. 30. 06:14경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53세)를 D 운전 스포티지 차량이 1차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차량 아래에 낀 채 28m 가량 끌고 갔고, 뒤따르던 E 운전 스파크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하였고, 다음으로 F 운전 모닝 차량이 3차로, 뒤이어 G 운전 포터초장축슈퍼캡이 4차로, H 운전 마티즈 차량이 5차로 각 역과하였다.

나. 1차 사고를 일으킨 D의 차량은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원고는 망인측에 보험금으로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3차 사고를 낸 F 차량은 피고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2차 사고를 낸 E 차량도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원고는 1차 사고와 관련하여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차 사고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는 쟁점과 관련 없다). [다툼 없음]

2. 원고 주장 망인은 피고 차량과 3차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3차 사고가 원인의 하나가 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결국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측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기여도는 1차, 2차, 3차 각 사고 차량이 1/3씩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배상한 금액의 1/3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피고 차량과의 3차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더라도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민법 760조 2항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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