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신동강삼거리를 와촌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조수석 측 앞 범퍼와 앞 유리창으로, H을 조수석 측 앞문으로 각각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1차 사고로 피해자는 사고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었고, H은 1차 사고 직후 1차로 쪽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H이 옆에서 부르자 손끝을 움직이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다) 이후 H이 반대편 도로(영천에서 와촌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를 건너가 M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전화를 하는 사이 1차 사고를 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오던 차량이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고 지나가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차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