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0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504호, 704호, 1104호에서, C,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E’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내사보고(위반업소단속), 단속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규모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