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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6788
임시총(문)회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3. 4. 12. 임시총회에서 D의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에 2014. 11. 22.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종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ㆍ의결한 총회에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령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4. 12.자 임시총회에서 D에게 3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E 레미콘공장지역 및 주유소 일대에 지상권 및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한 2014. 11. 22.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2014. 11. 22.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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