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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22:15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위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비꼬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기분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로 내리쳐 부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20개, 안주 접시 3개, 맥주 컵 10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는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유흥을 즐길 수 없게 함으로써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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