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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79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진열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이라 한다)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에 대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 내에서 사람의 피부와 거의 흡사한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여성의 음부와 항문부위가 실제 여성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그 형상 및 색상 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여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놓은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 증거기록 제14면, 제15면 상단의 모조 여성 성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호인이 2013. 11. 19.자로 제출한 참고자료도 동일한 성인용품의 사진이고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사진과 동일한 실물을 가지고 와 이 법정에서 직접 실물을 확인해 보았다.

한편 증거기록 제11면, 제12면, 제15면 하단의 성인용품은, 여성의 성기와 항문, 엉덩이 부위를 개괄적으로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단일한 살구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음란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②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③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의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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