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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7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 위 장소에 10개의 방을 설치하고 각 방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춘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외장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새볼륨 J:)’ 하위의 ‘한국모음’ 그 하위의 ‘실업계여고딩’ 폴더 내에 ‘다리짝벌린고딩년.노모.화질짱.물줄줄흐름'파일을 실행시켜 교복차림의 여학생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의 음란한 동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상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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