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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은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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