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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노25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마트종업원(배달원)인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의 집에 배달을 하러 가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음료를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끌어안으려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013. 1.경 심장질환으로, 2014. 3.경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6년까지 18년간 직업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였고 참모총장,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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