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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17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 14:00경 김제시 B에 있는 제각에서, 피해자 C를 옆으로 껴안으며 가슴을 주무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재차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빈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자주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들의 가슴을 함부로 만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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