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9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영업이사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계산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 F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에 가서 피해자 F을 찾아 나에게 연락을 하도록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2. 8. 7. 22:08경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39세) 등에게 “F 이사 나오라고 해라, 여기 있는 거 알고 왔는데, 왜 숨기노, 나오라 해라”라며 큰 소리를 치고 마치 그곳 유흥주점 내부를 뒤질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 등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피의자 A, B, C의 각 휴대전화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