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동업하면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0.경부터 운영해오던 E 가요
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속칭 실장으로 일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성매매비용 및 주대를 계산하도록 F(같은 날 약식기소)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여자 종업원을 구하고 주점에 매일 출근하여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6. 군산시 E 가요
주점에서, 그곳 실장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및 주대를 포함하여 약 150만 원을 받도록 하고, 여자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G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같이 마시도록 한 다음 G과 함께 주점 근처에 있는 I모텔에 가서 그곳에서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하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위 가요
주점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인 H, J, K(가명)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 사본
1.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