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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10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내지 41, 판시 제 1의 다.

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동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목포 소재 폭력조직 ‘ 오거리 파’ 의 조직원이었고, C(2017. 6.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 은 피고인의 친구인바, 위 조직의 후배인 D, E, F 와 순차 공모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 메신저 피 싱’ 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한 ‘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 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 개장 등의 불법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 개장 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 하기는커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이로써 도박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 개장 자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번호를 C 및 D, E, F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입금할 돈을 조달해 주고, 지급정지 신청 후 도박 사이트 관련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위 C 등이 도박 사이트 관련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건네받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C, D, E, F는 피고인이 알려준 도박 이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콜 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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