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 ’에서 가축의 도살 및 도살 가축의 판매를 하던 사람으로, 가축의 도살 ㆍ 처리 등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2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6. 2. 4.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C’ 작업장에서 충청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탈모기, 들통, 칼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월 평균 3,000마리, 합계 약 252,000마리의 토종닭을 도살하였다.
2. 축산법위반 가축거래 상인이 되려는 자는 축산법 제 34조의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6. 2. 19.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 ’에서 위와 같이 도살한 닭 약 315,000마리를 판매하여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거래 장부 사본
1. E 거래처, 위탁 양계장, 거래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도축업 허가 여부 )에 대한 회신
1. 가축거래 상인 등록 여부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가축도 살의 점), 축산법 제 54조 제 4호, 제 34조의 2 제 1 항( 무등록 가축거래 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취득한 이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