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445』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8.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뒷길을 E병원 쪽에서 연신내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6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2759』
1. 피고인은 2008. 12. 28. 01:4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자신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H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주취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H’이라고 서명하고 각 서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