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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4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엄마손칼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신곡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한 후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핸들이 틀어지면서 다른 보행자인 피해자 D(남, 1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서(C, D)

1. 진단서(C,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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