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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1. 19:40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소재 공수네 사거리 앞 노상을 녹색신호에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하여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흑석골 쪽에서 좌측 서서학 주민센타 쪽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9세)의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33일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정도 기여를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20년이 넘은 오래된 과거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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