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보조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받아 마을기금으로 조성하여 D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이장으로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재원으로 하는 E사업 및 군비 100%를 재원으로 하는 G운동 추진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실(제12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은 마을이장으로서 마을회의를 열어 고성군에 위 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마을 주민 중 누가 사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