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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30 2015고단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 명의로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이하 E주식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며, E주식회사는 2011. 3. 1. (주)F 회사와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F 회사에서 만든 사료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장흥군청에서는 2013. 5. 20. 축산물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남진한우브랜드사료를 개발, 제조, 공급하는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그 업체로부터 장흥한우브랜드 사료를 구입하는 농가에 업체측 자부담 500원, 군청 보조금 500원을 합하여 사료 1포대당 1,000원씩을 지급하는 ‘축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안정화 지원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규모는 업체 자부담 5억원, 군청 보조금 5억 원 등, 총 10억 원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주식회사는 2013. 6. 24.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6. 27. 피해자 장흥군청으로부터 E주식회사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보조금 5억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인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주식회사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농민들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부담금은 사료 1포대당 500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보고를 하고, 농가로부터 판매한 사료의 수량을 장흥군청 한우산업계에 실적보고를 한 후 승인을 받은 다음, 선지급받은 위 보조금 5억원에서 사료를 구입한 농가들에게 사료 1포대당 5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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