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F로부터 이천시 G(이하에서 나오는 토지는 모두 G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H 전 215㎡, I 전 1,669㎡, J 전 1,297㎡, K 전 2,312㎡, L 임야 944㎡ 중 1/2 지분(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9.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 토지 중 K에 인접한 D 전 1,707㎡와 그에 인접한 E 전 644㎡(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별지1 도면 참조). 다.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 주변 항공사진에는 피고들 토지와 원고 토지 중 일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M’이 표시되어 있다
(별지2 항공사진 참조). 라.
피고들 토지 중 E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ㄱ), 3, 6,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 칸막이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L부터 원고의 건물이 소재하는 H까지는 금율로 828번길이 폭 3m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통로의 북쪽 입구인 E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ㄱ), 3, 6,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이 사건 대문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 사건 통로 중 피고들 소유 토지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0㎡(이하 ‘이 사건 통로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 토지의 전전 소유자 점유 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통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