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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5가단11498
통행방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F로부터 이천시 G(이하에서 나오는 토지는 모두 G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H 전 215㎡, I 전 1,669㎡, J 전 1,297㎡, K 전 2,312㎡, L 임야 944㎡ 중 1/2 지분(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9.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 토지 중 K에 인접한 D 전 1,707㎡와 그에 인접한 E 전 644㎡(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별지1 도면 참조). 다.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 주변 항공사진에는 피고들 토지와 원고 토지 중 일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M’이 표시되어 있다

(별지2 항공사진 참조). 라.

피고들 토지 중 E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ㄱ), 3, 6,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 칸막이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L부터 원고의 건물이 소재하는 H까지는 금율로 828번길이 폭 3m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통로의 북쪽 입구인 E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ㄱ), 3, 6,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이 사건 대문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 사건 통로 중 피고들 소유 토지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0㎡(이하 ‘이 사건 통로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 토지의 전전 소유자 점유 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통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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