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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16491
토지
주문

1. 가.

서울 성북구 Z 대 1,7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35, 36, 4, 3,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Z(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에 건립된 AB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AA 대 645㎡ 외 1필지(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서 2015. 12. 23.경 위 토지상에 2개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연면적 1,795.30㎡ 2개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 토지 중 아파트 입구 쪽 토지 부분(별지 도면 33, 34, 35, 36, 4, 3, ㄱ, 33을 연결한 토지 부분)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유인 서울 성북구 AC 대 132㎡ 중 일부(별지 도면 35, ㄹ, ㅁ, 36을 연결한 토지 부분)는 기존부터 피고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들 토지도 위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차량이 드나들 수 없었다

(위 통행로 반대편에 공로로 통하는 길이 있기는 하나, 계단으로 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라.

피고들은 2016. 2. 하순경 아파트 입구 쪽 통행로 중 피고들 토지 부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원고들 토지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마. 원고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3698호로 아파트 관리단인 A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7. 8. 17.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35, 36, 4, 3,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31㎡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인지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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