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2. 4. 발행주식총수 5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자본금 5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2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15. 12.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5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5. 12. 3. 50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2. 25. 자본금 250,000,000원을 감자하여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2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자본금 250,000,000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2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는 2015. 12. 4.부터 2016. 12. 15.까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는 2016. 12. 15.부터 2017. 2. 27.까지는 대표이사로, 그 다음부터는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3. 각각 '2015. 12. 3. 이 사건 회사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원고: 갑 제16호증, 피고: 을 제5호증의 2)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교부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매도인: 원고(25,000주) 매수인: 피고(25,000주) 1주의 액면가: 10,000원 매도인의 보유주식의 총액인 25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매도인의 지분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지분양도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이 사건 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민ㆍ형사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