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주주명부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주명의가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고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9. 5. 4. 자본금 50,000,000원(주당 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총수 5,000주)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원고는 2,550주(51%), E, F은 각 1,225주(24.5%)의 주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2. 9.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550주를 25,5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년 원고 명의의 주식 2,550주를 피고 B 앞으로, F 명의의 주식 1,225주를 G 앞으로 각 명의개서 하여,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B가 2,550주, E, G가 각 1,225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2년 G 명의 주식 1,225주 중 975주를 원고 앞으로, 피고 B 명의 주식 2,550주 중 1,300주를 피고 C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가 975주, 피고 B가 1,250주, E가 1,225주, 피고 C가 1,3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었고, 그 후 주주명부상 주주의 변동은 없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28.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