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8 2014고정2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6,388,000원 상당의 재화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6,40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30 내지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