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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9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위 판결 선고는 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것이다), 2015.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2. 31. 02: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1. 01:1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창고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2. 00:4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2. 02: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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