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71,428원, 선정자들에게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5. 10. 29. 10:00경 피고가 시공하던 안양시 만안구 C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높이 외벽에 외부조형물을 부착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호몰탈타설 부위의 청소 및 시멘트도포 작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 위 보호몰탈타설을 위하여 설치된 타설기계호스가 압력으로 분리되면서 B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은 약 10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나.
B은 2005. 12. 6.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로부터 ‘경막하혈종, 양측구관절심부열상, 우측대퇴골경부골절’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통지받았다.
다. B은 2006. 8. 11. 의왕시 D 소재 E신경외과의원에서 “경막하혈종으로 두 번에 걸쳐 뇌누술을 받고 두통(현기증), 우울증상, 기억력장애, 좌측 눈의 시력 저하 등을 호소하며, 특히 밤에는 우울증세 및 불면증으로 불안소견이 심한 상태이며,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유발되어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는 성격이 공격적이고 예민해져 주위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상태이므로 심리검사를 의뢰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료소견을, 2006. 9. 18.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소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외상성 치매’의 진단을 각 받았다. 라.
B은 2006. 9. 29.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로부터 인천 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47-3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변경 후 상호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추가 상병인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외상성 치매’에 대하여 입원관찰 및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정신과 진찰을 받은 후 이 사건 추락사고와 위 추가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