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 7.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관절탈구,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 4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3호)]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7. 1.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9호)]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0.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결정 받은 이후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여전히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0. C병원에서 실시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에서 10점 시간 지남력 : 2/5, 장소 지남력 2/5, 기억 등록 : 0/3, 주의집중 및 계산 : 0/5, 기억 회상 : 0/3, 언어 및 시공간 구성 : 6/9 (만점 30점 을 받은 사실, 원고의 C병원 주치의가 원고의 기질성 정신장애 상태에 관하여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자살사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