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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3 2020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6.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B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33-7 국립해양문화연구소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레카차량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레카기사 D 최초 출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족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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