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단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