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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210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10,651원 및 위 돈 가운데 40,018,651원에 대하여 200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61697로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의 양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6. 9. 4.자로 발령한 지급명령이 2006. 9. 26.에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11. 4. 2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수금을 재차 양도하였고, 2012. 1. 3.에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사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수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양보하여 원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전 양수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한 시점인 2004. 11. 4.로 보더라도 이미 상사채권의 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양수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6. 9. 26.이고 소멸시효의 기간도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지만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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