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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53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0만 원, 선정자 C에게 400만 원, 선정자 D에게 200만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및 선정자들은 H이 운영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I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인터넷 J 카페 ‘I 가맹점주 모임(이하 ’J 카페‘라고만 한다)’의 운영진들이고, 피고는 인터넷 K 카페 ’I경영주 모임(이하 ‘K 카페’라고만 한다)’의 카페지기(최고 운영진)로 활동하고 있다.

나. 2013.말경 가맹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가맹사업자인 H은 ‘I가맹점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는데, H 본사측은 ‘H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점주측은 ‘I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 12. 18.경 I가맹점 상생협의회 분과회의에서 8명의 대표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선정자 C는 대표위원장으로, 선정자 G은 간사로, 선정자 E는 행사분과장으로, 원고는 전산분과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다. 피고의 인터넷 상 글 게시행위 및 유인물 배포행위 1) 2014. 2. 21.자 글 게시행위 피고는 2014. 2. 21. 불상의 장소에서 I본사 운영 홈페이지의 ‘점주광장’ 게시판에 “얼마 전 J 카페 및 회원분들이 송어 축제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지급이 회사에서 지급되고, 운영진분들께는 각각 35만원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지급했으며, 왜 주어야 했고, 사용처는 어디인지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에 대하여 53개의 댓글이 달렸다. 2) 2014. 2. 22.자 글 게시행위 피고는 2014. 2. 22. K 카페의 자유 게시판에"얼마 전 J 운영진 및 회원분들이 송어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있어서 본사의 지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운영진들 분께는 각각 35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왜 주었는지, 사용처는 어딘지 무엇을 위한 지급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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