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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721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236,572원, 원고 B에게 9,488,976원, 원고 C에게 17,072,482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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