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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796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9,690,000원, 원고 B에게 7,695,000원, 원고 C에게 7,88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Q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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