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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46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학교법인 G은 변론을 분리하여 소송 계속 중).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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