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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554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33,00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0원, 원고 C에게 4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D, E,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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