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고단315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6. 05:4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 투숙객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각 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위 모텔 502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