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 18: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마당 화단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단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 부위,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9)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