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54,5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로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법정이율이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54,500,000원을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 중 29,5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민법 제390조 본문이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다 갚는 날까지 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