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2013. 5. 29. 300,000,000원, 2013. 5. 30. 원고, C, D의 이름으로 각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4.과 2013. 5. 30.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F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46,165,00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등 참조), 무이자부 금전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민법 제397조, 제379조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차용금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