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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568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47,00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부터 2016.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나.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5%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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